"시간 급하지 않아 ... 법적 절차 충분히 숙지해 대응해 나갈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업비를 두고 이뤄지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차분히 절차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선 올해 초부터 국토부와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제2공항 사업비는 2015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만원이었던 것이, 2019년 기본계획안에서는 5조1278억원으로 늘었고, 최근에 물가와 지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이르러서는 6조8900억원으로 증가했다.
7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업비가 약 41%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큰 폭의 사업비 증가로 인해 기재부는 재정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 이처럼 사업비 협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당초 지난해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해를 넘기고 반 년이 더 지나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국토부와 기재부의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도 이달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향후 제주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와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를 한 데다, 나아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용역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제주도민들의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영훈 지사 역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제2공항의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제주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언급했었다.
여기서 언급한 '제주의 시간'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말한다. 제주특별법상 제주도내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제주도에서 맡아 하게 된다. 즉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오영훈 지사가 언급했던 '제주의 시간'이 실제로 눈 앞에 다가오게 된다.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게 되면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나서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4계절의 환경영향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이 소요된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 결과를 두고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거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 시민단체나 제2공항 반대 단체 등이 제기한 사항들이 다뤄지고, 걸러질 부분들은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이후에도 갈등이 더 깊어지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면, 갈등조정협의회 등의 구성을 고민해볼 수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이직은 시간이 급하진 않다. 차분히 법적 절차를 숙지해 나가면서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