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0 17:38 (금)
제주도민들 부담이었던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 편리성 더욱 ↑
제주도민들 부담이었던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 편리성 더욱 ↑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6.2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추가배송비 지원 위한 별도 전용 홈페이지 구축
사용자 편의 기능 대폭 개선 ... "도민 부담 경감 기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방문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에 이어, 오는  7월1일 오전 9시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위한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www.jeju.go.kr/delivery)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 불편을 최소화했다.

지난해에도 제주도민이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을 통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받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전용 홈페이지에선 최대 15건까지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 알림 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최초 신청 시 1회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저장돼 이후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이력과 지급금액 등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주소(www.jeju.go.kr/delivery)를 직접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최초 접속 후 해당 페이지를 스마트폰 홈화면 내 추가하면 향후 택배 이용 시마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필수 증빙자료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으로 전용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올해 지원사업은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 을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보내는 택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필수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개선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