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13일 확정한 가운데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25일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례안 발의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제2부교육감이 신설됐다. 교육감 산하로 정무부교육감과 행정부교육감이 나뉘었다. 신설된 정무부교육감의 산하에는 대회협력담당관과 기획조정실을 둔다.
대외협력담당관은 의회협력과 교육공동체협력, 유보통합이다. 기획조정실에는 정책기획과와 디지털미래기획과, 다문화국제정책과 총 3개로 구성됐다.
교육청 측은 최근 강조했던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을 담당할 직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인가”라며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밀어붙이기 일방적 조례안 발의에 분노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교육청은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AI 교과서 추진 등 교육부 정책 과제를 위해 교육청의 정무적 기능과 역할 강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왜 정무부교육감 신설로 이어져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 교육 정책들은 전국이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왜 제주에서만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제주도교육청이 도의 부지사급 고위 관료 신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중요한 현안 과제에 집중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교육계의 갈등만을 야기 중이다”라며 “정무 기능 강화를 원한다면 전통적 의미에서 벗어나 넓은 의미의 생활 정치, 주민 참여, 자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정무 기능은 특정 인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제도에 기반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제주특별법 특례에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기초단위 교육 자치 강화, 교육장 공모제 등 다양한 특례가 있지만 이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 “전국 최초로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중대한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이 불과 3개월 만에 완료됐다”라며 “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 도민에 대한 존중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미 정해진 답안을 추진하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의 가치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단 1명의 정무직 공무원인 교육감만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부디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제주가 전국적으로 교육자치 위기의 모델로 악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