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17일 자정을 기해 경북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 제주 반입이 금지된다.
지난 15일 경북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6일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15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2만40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 조치와 함께 반경 10㎞ 이내 방역대의 양돈농장 5곳에서 사육되고 있는 1만3000여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주요 거점소독시설 10곳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도내 양돈농장 및 유관기관 등 차단방역 강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안내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축과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과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전체 양돈농장의 방역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수칙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경북·강원·경기지역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 통제와 양돈농장 내·외부의 소독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관련 단체와 농장에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달라”는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