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고석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6기 옴부즈맨 총무)
옴부즈맨(ombudsman)은 지역의 불편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발전지향적인 시책 제안, 지역개발·주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찾아내 시정‧개선하는 제도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세밀한 지역 민원까지 챙기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옴부즈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또한 행정 권력이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 생활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 변화는 행정기능을 양적, 질적으로 복잡 다양하게 진화시키고 있고 행정기관의 재량성과 자의성이 확대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과 계층 간 화합에도 장애요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옴부즈맨 제도의 탄생 배경도 여기에 있다.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의 독주를 막고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종의 국민의 민의구제 제도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6기 옴부즈맨은 2022년 9월 6일 위촉,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생생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6기 옴부즈맨은 지금까지 모두 65건의 생활 민원을 해결한 성과를 거뒀다.
옴부즈맨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 옴부즈맨 활동을 위해 기관을 방문해도 옴부즈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제6기 옴부즈맨 총무를 맡으며 옴부즈맨 증명서 발급을 제안한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를 개정해 옴부즈맨 증명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옴부즈맨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옴부즈맨 활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대부분의 옴부즈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옴부즈맨 증명서 발급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 사무처와 2년 동안 담당업무를 함께한 총무담당관실 고대경 주무관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확인하여 도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구성될 제7기 옴부즈맨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6기 옴부즈맨 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