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적용 실수 1년간 지속돼 과태료 '831건' 가중 부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자치경찰의 시스템 적용 실수로 제주도내 일반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기준이 적용되며 1년 동안 831건의 과태료가 억울하게 부과됐다. 자치경찰단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에 나섰다.
제주자치경찰단은 7일부터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으로 인한 가중 부과 과태료를 환급하고 재부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보호구역 인접 일반도로에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던 사실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가중 부과된 과태료는 831건이다. 이 중 700여 건이 이미 납부됐다. 부과금액 약 4000만 원 중에서 가중 부과된 금액만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단에서는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미수납된 130여 건에 대해서는 재부과 조치한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www.jeju.go.kr/jmp) 또는 전화(☎710-8928)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 과정의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납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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