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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사업자와 밀실 만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오영훈 지사, ‘사업자와 밀실 만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6.0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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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위 공직자라고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 주장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사진=미디어제주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식회사 백통신원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방문했다. 이날 리조트 측은 오 지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그를 위한 100만 원 상당의 와인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통신원은 지난 2012년 사업승인 당시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 지사는 취임 후 백통신원이 약속했던 투자를 축소하는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백통신원은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발사업 승인으로 가격이 폭증한 남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참여환경연대의 입장이다.

이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사업자가 운영하는 리조트 밀실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를 해치는 행위다”라며 “당시 객실에 차려진 음식은 사업자가 제주도지사 일행을 위해 대접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의혹들이 제주도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이는 결국 도민의 손실로 귀결된다고 목도했다”라며 “오 지사가 이권과 관계된 사업자와 밀실에서 만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구태와 부패의 상징으로 비춰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오 지사의 의도와 다를 수는 있으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하며 성명을 냈다”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도지사의 대변인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비난하며 도민사회가 제기하는 의혹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환수해야 할 감면받은 세금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제주경찰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기린빌라리조트 사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라며 “고위 공직자라고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도민들의 도정 신뢰에 금이 가게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미디어제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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