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악취 포집 매뉴얼 개선 및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하기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양돈장의 악취 발생을 이유로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지나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축산악취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주시 소재 양돈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4320만 원씩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다른 양돈장 두 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양돈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의 처분기준이 적용된 제주시의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이 외에도 인접한 다른 축사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 심리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제주시는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를 규정대로 준수해 악취를 포집해 왔음에도 이번 판결로 인해 축산농가 밀집지역에서 인접 농가의 악취 영향을 배제하거나 그 영향을 검사 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악취 지도점검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축산악취 포집 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제주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악취 포집 외에 인접 농가의 악취영향 배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조군을 추가로 포집해 점검하고 있고, 악취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인접 사업장에 대한 악취 배제방안 마련과 악취공정 시험기준 및 가축분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축산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악취 포집 방법을 보완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