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11 17:34 (수)
영업‧비영업용 구분 제주 지하수 요금 일반용으로 통합
영업‧비영업용 구분 제주 지하수 요금 일반용으로 통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6.0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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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6월 변경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7월부터 적용
농‧어업용 지하수도 구경별 정액제에서 사용량에 따른 차등 부과제로
지난 2022년 6월 변경된 제주도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 2022년 6월 변경된 제주도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변경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6월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부과체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됐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던 부과체계가 일반용으로 통합된다.

또 2000톤 이하 사용량에 대해서는 누진 없이 요금이 단일하게 적용되고,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100% 감면이 적용되던 국가 및 제주도 직영 시설도 50% 부과 또는 일부 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경별로 정액 요금이 적용되던 농어업용 지하수는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지하수 사용량 절감과 안정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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