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첫날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 유족 심사‧결정 권한 실무위원회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4.3 유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단축시키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일명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으로 불려지게 될 이 법안의 핵심은 기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고령이신 유족 분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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