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9 15:58 (수)
스스로 제시한 기준에도 안 맞는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논란’
스스로 제시한 기준에도 안 맞는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5.0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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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에 관리지역 변경 기준 명시
함덕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주민회, 제주시에 해명 요구 공개 질의
지난 3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직후 답사 과정에서 확인된 함몰지형. 전형적인 곶자왈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다. /사진=미디어제주
지난 3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직후 답사 과정에서 확인된 함몰지형. 전형적인 곶자왈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함덕 곶자왈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중인 가운데, 함덕 곶자왈의 경우 제주도가 제시한 관리지역 변경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에 명시된 관리지역 변경 기준을 보면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안건 자료의 8페이지 내용을 보면 ‘양호한 임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지 제외) 등은 계획관리지역 변경 지양’이라는 관리지역 변경 기준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 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에 이 부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제주도가 제시한 관리지역 변경 기준에 따른다면 이번 보전관리지역에서 게획관리지역으로 단일 규모 기준 가장 큰 91만8908㎡ 면적의 용도 변경을 꾀하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함덕리 299-4) 일원은 현행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지”라며 “제주도가 제시한 관리지역 변경에 대한 계획 기준에도 맞지 않고, 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골고사리의 모습.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지난해 3월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골고사리의 모습.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지난해 3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곶자왈 지형과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인 숨골이 다수 발견됐고, 식생 조사를 통해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골고사리 서식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제주도가 스스로 지하수 2등급 지역의 변경을 지양(rejection)한다는 기준을 안건에 제시해놓고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일원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해당 안건은 오는 17일 열리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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