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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0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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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 홍보 및 업무추진에 만전

제주 서귀포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이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나 보존등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 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한시법이다.

서귀포시는 "이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서에 보증을 받아 서귀포시청(종합민원실)에 확인서발급신청을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수된 확인서발급신청서는 서귀포시에서 2개월 이상 공고 등 절차 이행 후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내년 6월30일까지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7555필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받아 5765필지는 처리가 완료 됐으며, 1790필지는 공고 등 처리 중에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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