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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 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 정지에 즉시 항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4.2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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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 법원이 월정리 주민들의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대해 불복,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 법원이 월정리 주민들의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대해 불복,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월정리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대해 제주도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는 24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가 월정리 주민들의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고시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데 대해 불복,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한편 법원의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으로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당분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 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로,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를 요청,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항소 준비절차를 이행중인 상태다.

이와 함께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됐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면서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즉시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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