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3 14:40 (일)
“문재인 전 대통령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4.1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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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이승만기념사업회 등 위자료 청구 소송 최종 패소
지난 2021년 제73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 2021년 제73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통령 재임 당시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념사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승만기념사업회와 4.3 당시 숨진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8월 이승만기념사업회가 문 전 대통령의 4.3 추념식 발언으로 자신들의 멍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지 2년 8개월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승만기념사업회는 2020년 제72주년 4.3추념식과 2021년 제73주년 4.3추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공산 세력을 미화하고, 이승만과 진입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승만기념사업회와 유족 A씨 등 원고 측은 자신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군경토벌대와 무장대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었으며, 무장대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등 희생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승만기념사업회와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제73주년 4.3추념식 추도사를 통해 “4.3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정권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추념식에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공식 참석한 점을 들어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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