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3개월간 연면적 100㎡이상 시설물, 집합건물 등 3398곳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전수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등 모두 3398곳에 달한다. 공동소유 집합건물은 개인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이면 조사 대상이 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건축물의 증·개축, 멸실 사항, 그리고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제주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제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가 정확하고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대상 시설물 소유주들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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