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내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30일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게 됐다.
이에 한국음식업 제주도교육원은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5층에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지부 사무실에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등록을 한 후 지정된 교육일자에 위생교육을 수료하면 된다.<미디어제주>
※문의전화
(사)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 : 721-9955
제주시지부 : 721-2107
서귀포시지부 : 73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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