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출정식 참석 문자메시지 발송 '경고'
출정식 참석 문자메시지 발송 '경고'
  • 조형근 객원기자
  • 승인 2007.11.2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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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교육감 후보 출정식 참석 요청 A씨 경고조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A씨를 28일자로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29일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6일 신영근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지인 80여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어 경고조치 됐다.

선관위는 교육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감시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한 동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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