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임성문 판사)은 2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관광승마장 업주 전모씨(44)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아 과실이 크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와 함께 전씨가 운영하는 관광승마장에서 일을하며 사고 당시 관광객들의 승마를 도왔던 종업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지난 7월28일 전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T승마장에서 말을 타던 장모군(8)이 갑자기 날뛰는 말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