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은 28일 농어민의 금융부담을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자금의 금리를 다른 정책자금의 금리수준(3%)으로 인하하고, 이자납입일을 어길 경우라도 30일 안에 대출잔액의 10%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금융대출금을 연리 5%, 상한기한 5년의 일시상환조건으로 전환하는 추가지원이 이뤄졌지만 상호금융지원자금, 농수산업경영자금,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다른 지원자금보다 이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자납입기일을 하루라도 어길 경우 우대금리(5%)가 아닌 전국평균금리(8.5%)를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해, 농번기.출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입기일을 놓치는 농어민들의 불만을 낳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0년까지 약 2600억원의 농어업인 부채 경감 효과가 발생해 WTO.FTA 등 농어업 개방과 과도합 부채로 시름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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