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제주경찰청, 선거치안 체제 돌입
제주경찰청, 선거치안 체제 돌입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2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살포 및 후보비방 등 5대 선거사범 집중 단속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임재식)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12월31일까지 가용인력과 모든 정보라인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및 내사 등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통해 불법선거사범을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이 이번 중점단속 대상으로 분류한 5대 선거사범은 금품 및 향응제공 등 금전 선거행위를 비롯해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ㅅ너거개입 행위, 선거폭력 등 선거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경찰은 불법 선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을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