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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최고 규제자유지역으로 육성'
'동북아 최고 규제자유지역으로 육성'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1.2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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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3>3단계 규제혁신 분야 추진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될 3단계 제도개선과 더불어,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제주를 동북아 최고의 규제자유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추진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345조와 12조, 즉 단계적 규제자유화를 통해 국제적 기준의 적용되는 '규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규정과,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이양으로 '연방주 수준'의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3단계 규제혁신 기본방향은 자유시장 경제모델의 조기 구축을 위한 규제의 철폐·완화 등과 더불어 규제 절차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등 품질제고에 주력함은 물론 핵심산업(4+1) 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완화와 철폐, 권한이양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별사무 이양과 병행하여 보다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관광레저산업 등 4+1 핵심산업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우선 개별규제 정비와 관련해 특정산업, 사업분야 또는 직종에 참여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진입규제) 등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진입규제는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지정, 승인 등을 망라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하는 규제(행정규제) 정비가 그 초점이다.

행정규제는 각종 인·허가, 행위제한, 보고의무, 정책 또는 시책, 민원사항 등을 망라한다. 특히 3단계 규제혁신은 소규모의 단위사업 제도개선과 병행해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덩어리규제 정비 크게 5개분야로 나뉘는데, ▲관광 레저산업 규제 ▲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규제 ▲첨단산업(IT, BT) 창업 관련 규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관련 규제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 관련 규제 등이다.

분야별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관광진흥 관련 법령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통합 정비 방안과 컨벤션, 카지노, 면세화 등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산업 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허용, 국제학교 설립법위 확대 및 국내외 교육기관, 학원설립 운영 관련 설립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산업 분야에서는 국내법인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와 의료관광산업화 전략 마련 및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정 1차산업 등 기타산업 분야는 청정 1차산업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먹는샘물을 이용확대 등 물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특히 제주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제도, 선원고용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단계 규제혁신은 우선 이달부터 다음달 중 3단계 규제혁신안을 확정해 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그러면 내년 1-2월 중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혁신과제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 규제혁신과제가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규제혁신안에 따른 입법이 추진돼 하반기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단계 규제혁신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제도연찬 등을 통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 워킹그룹을 활용해 규제의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통하여 반드시 제도개선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미디어제주>


 2단계 제도개선의 성과와 3단계 제도개선 과제


2단계 제도개선과제 270여건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 7월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3단계 제도개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의 2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 이를 토대로 한 향후 추진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 등을 감안해 마련된 2단계 제도개선안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과제들을 반영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과제의 경우 정부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많다.

실제 2단계 제도개선과제 420건 중 270건은 반영됐으나 150여건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 전역 면세화, 영리법인 허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절차 생략 등이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역외금융센터 등 금융관련 규제완화 요구는 정부의 금융감독업무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
 
항공자유화를 통한 사람의 이동, 면세지역화를 통한 상품의 이동,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자본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3대핵심과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이들 빅3 과제는 지난 1999년 미국 존스랑라살 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타당성용역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과제로서 지난 10여년간 정부 내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를 활용해 2단계 숙명과제로 추진한 결과 당초 제주도에서 2단계 제도개선의 간판으로 내 건 만큼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내용있는 결실을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항공자유화는 국가간 항공협정을 통해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선, 건교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 수요이다. 외국항공사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에 승객수요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61만명의 국제선 이용객으로는 매력을 갖추기 부족하다. 먹을 거리, 살 거리, 즐길거리 확충이 필요하고, 외국어의 자유로운 사용도 필수적이다. 더불어 외국항공사 유치를 위한 마케팅(중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대상)은 물론, 외국항공사 유치보조금 지급, 착륙료 감면 등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중국 해남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전역 면세화의 경우 쇼핑관광 활성화차원에서 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제주도 전역 부가가치세 면세화는 실제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고 다른 지역의 요구의 형평문제에 부딪쳐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도전역면세지역화에 대한 단계적 방향설정을 추진을 검토한다. 특정지역 면세지역화를 우선 추진하고 이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당초 제주도에서는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을 25%에서 13%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리실사무처에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TF를 만들어 4차례 회의를 하고, 차관회의도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제주지역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제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에 대해 어떤 대우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택은 이양된 권한과 완화된 규제를 토대로 성공모델을 만드는데 모아져야 한다. 교육, 의료 규제완화 및 토지이용, 산지, 농지 권한이양 그리고 출총제 규제완화 등 270여건의 2단계 반영과제는 “이러한 제도들만 갖추면 반드시 성공적인 외자유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정부부처와 국회를 설득한 것이다. 최근 다양한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의사가 전해지고 있다.

제주영어전용타운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하여 투자유치에 집중하여, 집객효과가 큰 대규모 테마파크 시설 등을 유치하고, 제주영어전용타운에 대해서도 철저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 의료, 관광산업 등에서 부여된 권한과 규제완화를 통해 성공모델 만들기에 공무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3, 4단계에서도 국회 및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반드시 중요한 것이 이러한 성과를 하나씩 둘씩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규제개혁 전략과제를 선정해 2008년도 중 세부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경쟁국 수준 이상의 규제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 개별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에서부터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서비스산업 관련 복합 규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예정된 41007건의 중앙행정권한도 검토하여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미반영과제도 재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427건의 이양대상사무와 함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진정한 분권 완성을 위해 도민들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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