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대와 서귀포시 기동단속반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24일 밤 10시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비상품 감귤 3600kg을 도외로 유통하려던 김모씨(서귀포시)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김씨는 선과장에서 선과를 거치지 않은 비상품 감귤 3600kg을 수확용 컨테이너(20kg)에 담은 뒤 화물운송용 대형 컨테이너에 적재해 도외로 유통시키려한 혐의다.
자치경찰대는 적발된 비상품 감귤을 격리조치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자치경찰대가 지난 8일부터 감귤 유통명령 위반사항을 단속한 결과 26건이 적발됐으며 , 이번 사례처럼 선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도외로 반출시키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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