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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엄벌에 처해야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엄벌에 처해야
  • 한영조
  • 승인 2007.11.2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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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오는 26일까지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된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선거 전략들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선거운동을 벌일 것이다. 인맥을 통한 선거운동, 즉 학연, 지연, 혈연 등이 있다.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한 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당선된 후 임기동안 추진할 정책공약인 매니페스토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 일이 임박할수록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각종 불법선거들이 난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 왔다. 금권선거는 물론 공무원 선거 개입, 상대 후보 헐뜯기 등 정책선거가 사라진 네거티브 전략이 판을 치곤했다. 그런 모습은 대선을 앞둔 현재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처음 도민 직접선거로 뽑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선거에서 조차 공무원 중립선거를 흩뜨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모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고위 공무원 3명이 참석, 선거구호를 복창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도감사위원회의 특별조사도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반한 사례는 그동안 자주 있어왔다. 현재 재판중인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만 하더라도 일부 공무원 선거개입이 ‘불법수집 증거내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는 공무원들의 줄서기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004년에는 제주교육계의 치욕으로 남는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운영위원까지 금품과 향응으로 얼룩진 혼탁선거에 무더기 가담했다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다 최 단기 불명예로 사퇴했던 사실을 도민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 선거개입은 제주특별자치도정뿐만 아니라 교육계까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교육 공무원마저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만약 공무원들이 후보자에 따라 줄서기가 만연한다면 이는 편 가르기 식 공직사회를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들의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처벌되는 규정도 엄격하다.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도민 직선제 선거는 부산 교육감 선거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동안은 제한적인 직접 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했다. 이로 인해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표출돼 왔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직선제 선거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교육감 도민 직접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공무원 선거개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눈앞에 보이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후보자에 줄을 대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적발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들 역시 이 번 선거만큼은 네거티브 선거에서 벗어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통해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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