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술 취한 부녀자 강도강간 30대 징역형
술 취한 부녀자 강도강간 30대 징역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22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 취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성폭행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7월 18일 새벽 3시 3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중학교 인근에서 술 취한 A씨(51.여)를 공터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고, 현금 29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