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성폭행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7월 18일 새벽 3시 3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중학교 인근에서 술 취한 A씨(51.여)를 공터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고, 현금 29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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