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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훼손 환경사범 '철퇴'
곶자왈 훼손 환경사범 '철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22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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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70대 여 등 2명 법정구속..."가벼운 처벌은 안돼"

곶자왈을 훼손한 환경사범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산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공범 김모 피고인(73.여)과 또 다른 김모 피고인(61)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본인 소유 외에도 인접한 곶자왈 지역까지 대규모 산림을 벌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과가 없는데다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곶자왈 지역에 승마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떼죽나무 등 20~40년생 수목 2264그루를 대규모로 벌채하는 한편 2만 2640㎡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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