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고참 구타로 제주서 의경 사망
고참 구타로 제주서 의경 사망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08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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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뇌지주막하출혈로 증세, 시체 유족 인도

8일 제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는 지난 7일 오후 7시40분께 구타로 숨진 양모(20)씨와 관련해 제주서 의경 김모(20.방범순찰대)씨와 고모씨(22. ″ )를 붙잡아 각각 폭행교사혐의와 치사혐의 여부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가운데 최고참인 김씨는 7일 오후 7시15분께 후배인 양씨와 박모씨(20.방범순찰대 교통행정보조)를 방범순찰대 2층 내부반 창고에 불러내 일주일전 장비반에서 내준 혹한복을 받고도 교통외근대원에게 일일이 보급해주지 않았다며 협박하고 이들의 직속 고참인 고씨에게 ‘이 애들 똑바로 시키고 알아서 군기를 잡으라’며 지시한 혐의(교사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하급대원인 박씨에게 내부반 창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숨진 양씨에게 의자에 앉힌 후 ‘현재까지 3번은 봐 주었는데 이번은 못 봐주겠다’며 주먹으로 왼쪽 턱밑의 목을 한차례 내려져 양씨가 뇌출혈로 즉사하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내무반 창고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시 한마음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미 숨을 거뒀다.

경찰은 양씨의 죽음과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체는 유족에게 인계했다.

한편 경찰청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관을 제주로 내려 보내 감찰을 할 계획이다.

 

[1보 8일 00시26분]제주경찰서 의경 7일 외상성 질환으로 즉사

제주경찰서 소속 양모(20.제주시 이도2동) 의경이 7일 오후 외상성 질환인 뇌척수로 피가 유출되는 증세(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갑자기 의식을 잃은 양 의경은 오후 7시43분께 제주시 한마음병원에 긴급히 후송됐으나 이미 숨졌다.

병원측은 " 양씨가 응급실로 후송됐을 때 이미 숨져 있었다"며 "그러나 후송된지 한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양씨의 귀에서 피가 흘러 유족측이 뇌에 대한 CT 촬영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CT 촬영 결과 양씨가 뇌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사망이 이른 것으로 판명나 이후 사체를 영안실에 보관중이다"고 밝혔다.

뇌지지막하출혈은 주로 폭력 등으로 인한 뇌의 충격으로 기저조직의 지주막하 공간이나 뇌척수로 피가 유출되는 증상이다.

이때문에 양 의경이 구타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의혹이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양 의경의 사망과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는 "사망한 양 의경이 특별한 외상 증세가 없는 상태라 구타로 인한 사망사고라고 단정 짓기를 섣부른 상태"라며 "정확한 사인을 국립과학연구소를 통해 알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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