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속보>한진그룹 먹는샘물 국내시판 행정소송 '기각'
<속보>한진그룹 먹는샘물 국내시판 행정소송 '기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27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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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7일 오후 기각 재결

한때 한국공항(주)의 승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던 먹는샘물 관련 행정심판은 결국 기업의 '영리추구'가 아니라 '공개념적 관리'에 손을 들어줬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반출목적을 그룹사 판매로 제한한 제주도의 부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월7일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을 열고 기각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하수를 공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가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행정심판에서는 자유로운 시판을 허용한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제주광천수간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적관리 개념을 들어 한국공항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한국공항(주)는 앞으로 먹는 샘물 제주광천수의 국내 시판을 할 수 없고, 다만 반출된 지하수는 계열사 판매용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날 행정심판위가 열리기 직전 제주도청 내에서는 한국공항(주)의 승소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한때 제주도가 패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실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한국공항(주)의 승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시원치가 않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법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결과를 지켜본 뒤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주)은 제주도가 지난 1월 13일 자신들이 생산하는 먹는샘물 도외 반출허가 목적을‘계열사(그룹사) 판매’로 제한하자 2월7일 이는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건교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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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 2005-06-27 16:42:29
오랫만에 대기업 한번 눌러보게 돼 넘 기쁘다.
잘난척 하다가 코가 쏙 들어간 한국공항 표정한번 보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