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에 이어 성매매 혐의 검찰 수사까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을) 관련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24일 강경흠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월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해온 유흥업소를 단속, 추가 수사를 하던 중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 강 의원을 입건해 조사를 벌여 왔다.
강 의원은 해당 업소를 다녀간 데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경찰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징계를 받은 강 의원은 최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고, 도의회에 윤리특위에서도 추가 징계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