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시가 8900여만원 상당 상품권 외상 구매 편취 혐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학교 인근 문구점 업주들을 속여 89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가로챈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선문)는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사기죄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2월경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시가 합계 8944만 원 상당의 상품권 5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수법으로 외상 구입한 상품권을 가로채 이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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