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취 상태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동현 판사는 2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62)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50분께 혈중알콜농도 0.163%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D민박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이 마을 사는 임모씨(62)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