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음주 교통사망사고 60대 징역 2년6월
음주 교통사망사고 60대 징역 2년6월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2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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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취 상태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동현 판사는 2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62)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50분께 혈중알콜농도 0.163%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D민박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이 마을 사는 임모씨(62)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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