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형사3부, 6700만 원 상당 나무 절취‧보존지역 훼손 등 혐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전역에서 조경수 판매 목적으로 70여 그루의 수목을 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 7일 제주 전역을 돌면서 6700만 원 상당의 나무 73그루 등을 절취 및 무단 굴취한 A씨(70)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산굼부리 인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굴착기 등 중장비로 훼손, 절취한 나무를 임시로 심었다가 다시 캐내 조경수 등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가담한 B씨(58)와 C씨, 이를 방조한 D씨(58) 등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도외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를 노려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각자 절취 대상을 물색하고 굴취, 분 뜨기 등 서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 범죄와 관련된 불법적 이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자연유산 훼손 사범을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고, 원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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