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AI, 막연한 두려움보다 방역협조와 관심을"
"AI, 막연한 두려움보다 방역협조와 관심을"
  • 이성래
  • 승인 2007.1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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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성래 /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가축방역담당
최근 2003년 말 동남아 발생이후 2005년을 기점으로 유럽·아프리카·인도 등지로 확산하여 현재까지 50여개국에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의 위협은 온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특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발생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실지 2003년도부터 328명의 인체감염으로 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06년 11월 한국과 ’07년 1월 일본에서 가금류발생 이후 발생이 없으며 동남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고, 인체감염은 인도네시아·베트남·이집트 등 12개국에서 H5N1형의 발생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겨울철 국내로 날아드는 겨울철새 서식지인 시베리아 인근(극동러시아·몽고·북중국)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가축이나 인체의 위생관리나 의술이 취약한 국가에 피해가 많음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3년과 2006년의 두차례 발생하여 엄청난 산업재해 규모의 피해를 보았지만 인체감염이 전혀 없음은 즉각적인 초동방역을 통하여 새로운 변이형바이러스 출현 요인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며 이는 그만큼 우리가 선진 방역체계 정책이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제주는 한발 더 앞서가고 있다. 제주에도 철새도래지가 있고 국제자유도시 등 관광과 물류 유통이 많아지고 있어 각종 악성바이러스의 유입 요인에 대한 원천 차단대책이 중요한 만큼 일찍이 제주특별법에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가 가능한 방역조례를 갖고 있어 국제검역 수준의 강도 높은 차단방역이 가능하고 있음이다.

금년에도 육지부의 AI가 발생하면 우리도로 반입되는 가금 및 그 생산물부터 즉시 전면 반입금지조치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긴급방역조치 매뉴얼을 만들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1일 농장예찰을 실시하여 사료섭취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철새 및 텃새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농장 방역관리를 의무화하고 동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토록하고 있다.

동물위생연구소에서는 철새도래지 분변검사와 가금농가에 대해서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공·항만에 대해서는 입도객이나 반입차량에 대해서 24시간 소독실시와 긴급방역체계로 전환하였다.

또한 소독을 게을리 하는 농가는 가차없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부과징수를 취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소독실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10여개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다. 이토록 단1%의 발생확률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축산농가가 아닌 도민께서는 행정의 철저한 차단방역에 동참·동감하시어 AI의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라.

설령 육지부에 AI가 발생하더라도 결코 제주에서 유통·공급되고 있는 닭고기·오리고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오히려 더 애용해 주시는 것이 결국은 긴급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길이며 청정 제주산 축산물이 빛을 발할 것이요 특별자치도 관광·낙원제주의 위상이 더 한층 높아갈 것이다.

<이성래 /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가축방역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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