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대학원생에게 특강 개설 지시, 특강료 받은 교수 ‘무죄’
대학원생에게 특강 개설 지시, 특강료 받은 교수 ‘무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0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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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제주대 교수에 무죄 선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자신이 논문 지도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특강 개설을 지시해 136만 원의 특강료를 받아 챙긴 대학교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교수의 지시사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대학원생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A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A교수에 대해 “소속 대학원생들의 석사과정 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과장 교수로서, 소속 대학원생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특강료를 수금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한다”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수강료를 걷은 대학원생 B씨가 A교수의 지시에 따라 특강료를 수금한 후 중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보조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특강료 수납 절차 등이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A교수는 대학원생 B씨에게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대학원생 19명으로부터 136만 원의 특강료를 걷도록 한 뒤 식비와 간식비를 제외한 110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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