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담배 구매 해드립니다” SNS 이용 청소년에 불법판매
“담배 구매 해드립니다” SNS 이용 청소년에 불법판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6.01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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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수수료 받고 담배·술 대리구매
인적 드문 곳에서 '던지기 수법' 등 사용
담배 대리구매 거래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담배 대리구매 거래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이 담배와 술을 대리 구매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판매 및 제공한 A(28)씨와 B(21)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댈구’ 행위가 성행 중인 첩보를 입수, 곧바로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씨와 B씨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 대리구매 관련 글을 게시했다. 

또 SNS 메시지를 통해 종류나 수량을 정한 뒤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거래를 하거나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같은 대리구매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오명진 자치경찰단 서귀포 지역경찰대 수사팀장은 “SNS를 통해 담배를 제공한 어른들로 인해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져든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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