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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경안 발목 잡았던 송악산 예산, 처리에 속도 붙는다
제주도 추경안 발목 잡았던 송악산 예산, 처리에 속도 붙는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3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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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심사보류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전속결 처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의 발목을 잡았던 사항 중 하나인 제주도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의회가 송악산 매입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도 올해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갖고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과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에서 중국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0필지 40만748㎡ 중 98필지 18만216㎡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과, 나머지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토지 72필지 22만532㎡의 토지에 대해서도 올해 첫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본예산안에 151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 적시됐다.

행자위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 송악산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원원에 달하는 비용을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질타가 이어졌고, 그 외에 절차적 문제 등이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되면서 추경안에 반영됐던 송악산 관련 예산 161억원도 자동 삭감됐다. 예산안에 부동산 구입 등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송악산 관련 예산 161억원이 자동 삭감되자 제주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주도가 신해원으로부터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이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올해 중에 송악산 매입을 위한 예산의 최소 30%를 신해원에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 합의 이행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제주도는 이 예산의 반영을 위해 제주도의회와 물밑 협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이 물밑 협의는 실패했고, 제주도의회에선 사상 초유의 추경안 심사보류라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행자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추경안 심사보류의 실질적인 이유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신경전이라는 점이 지배적이었다.  

먼저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의결한 올해 본예산 중 제주도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을 제주도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삭감하면서, 이에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외에도 제주도에서 의회와 소통에 나서질 않는다는 불만이 쌓이면서 이번에 추경안 심사보류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상초유의 추경안 심사보류 이후 제주도는 수시로 제주도의회와 협의에 나서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의 만남까지 이뤄지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 점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행자위에서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의 부대의견은 ‘환경 및 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 마련 및 추진 등에 힘쓸 것' 등이다.

강철남 행자위원장은 이외에도 “계획안 심사보류 이후에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에 힘써온 부분이 있다”며 “또 제주도에서 송악산 매입을 위한 비용 지급 기간을 늘리고, 올해 중 지급하기로 한 비용의 비율을 줄이는 등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신해원과 협의에 나서는 부분도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더해 제주도의 소중한 자산인 송악산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도 뜻을 모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5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송악산 관련 예산의 반영에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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