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기고 당신은 응급 의료비 제도를 아십니까?
기고 당신은 응급 의료비 제도를 아십니까?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23.05.2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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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제주도 대표 고기봉(오조리 이장)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좋은 제도 잘 활용되었으면'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제주도 대표 고기봉(오조리 이장)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제주도 대표 고기봉(오조리 이장)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 중인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지 28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소극적인 운영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현재 일부 병원의 응급실 접수창구에는 대불 제도에 대한 어떠한 안내문도 비치되지 않은 병원도 많이 있다고 한다.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로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한 때에 돈이 없어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진료 거부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이 되면 동네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은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알레르기, 소아과적 응급증상, 정신과적 응급증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질환를 말한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병원에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힌 뒤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민 대다수가 아직도 이 제도 시행이 오래되었음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각 병원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진료비가 없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응급실에서 거절한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또는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05)에 연락하여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급한 의료상황 발생 시 돈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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