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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근거,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근거,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2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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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안부에 주민투표 요청 조항 넣어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번에 행안위 문턱을 넘어서 병합돼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경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도 어느 정도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그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후 풀뿌리 민주주의 악화 등 각종 비판이 이어지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민선5기 우근민 도저오가 그 이후 원희룡 도정에서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체제개편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지적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제주도민과 공무원 드을 상대로 한 현 체제에 대한 인식조사가 공개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 공무원과 도민들의 절반 이상이 현 행정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현 체제 속에서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역내 갈등이 커졌으며, 지역발전 불균형도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조사는 공무원 3243명과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도민의 경우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이뤄졌다. 전화 및 모바일 혼합 조사가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800명 기준 ±3.46%다.

이처럼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의 근거가 법에 명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한걸음이 나아간 샘이 됐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의 권한이 제주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이 관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 지적된 바 있다. 이달 열렸던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가 현재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두고 “제주도가 지금 집중해야할 것은 현 체제로 인해 제주도에 이런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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