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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속 제주, 피해 최소화 위한 비상근무체계 개선
자연재난 속 제주, 피해 최소화 위한 비상근무체계 개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2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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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만 운영하던 실·국 현장지원반, 호우 및 강풍 시에도
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 ... "대응체계, 지속적으로 점검"
지난 4일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한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지난 4일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한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제로(0)’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직자 비상근무체계를 현장중심으로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태풍은 주의보 단계에서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호우·강풍 시에는 제주도는 전 지역, 행정시는 3개 구역 경보 발생 시 공무원 비상근무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국지적 집중호우 또는 강풍 발생 시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 잦아 일률적인 비상근무 편성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지난 4~5일 제주 일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으나 상황관리반 위주의 비상근무, 읍면동은 당직자 중심 근무로 기민한 대응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에 따라 기존 태풍 때만 운영하던 실·국 현장지원반을 호우·강풍시에도 확대 운영하고, 행정시에서도 부서별 현장지원반을 가동해 일부지역 경보 발령시 해당 읍면동 담당 실·국과 행정시 부서에서 현장 출동해 읍면동 재난대응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와 행정시 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침수, 도로지장물 제거, 저지대 반지하주택 예방활동, 인명피해 우려지역,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해안가 등 위험지역 안전선 설치 등 출입통제 역할 등을 하게 된다.

또 경보발령 해당 읍면동 공무원도 비상근무를 실시해 현장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보완하고 있다”며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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