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논란 지속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마무리 코 앞
논란 지속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마무리 코 앞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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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등봉·중부공원 용도지구 변경 내용 고시
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만 남아 … 곧 공사 착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내 녹지공간으로 남아 있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 착공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17일 홈페이지에 제주시내 도시공원이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용도지구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오등봉공원 내 부지 9만1151㎡와 중부공원 4만4944㎡가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해당 주거지역의 고도는 45m 이하로 결정됐다.

이번 용도지구 변경이 고시됨에 따라 두 곳에서의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두 곳의 민간특례사업 중 공원지구의 경우는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즉시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공원 시설의 규모 등과 관련해 사업자와 행정당국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오등봉공원 내의 음악당과 한라도서관 규모를 어떻게할지를 두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당의 경우는 최초 1300석과 600석 규모의 대·소극장이 계획됐지만, 이를 1000석과 300석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음악당의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협의는 이달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시설의 경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승인신청이 제주시 주택과에 접수돼 있다. 이 계획의 승인이 이뤄지게 되면 이후 분양 공고가 이뤄지게 되고, 그 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주택시설의 분양가는 분양 공고 과정에서 결정되고, 이 때 제주시 역시 분양가 검증에 나선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심 속 녹지공간의 축소 등에 더해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비판점들이 더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도내 시민단체에서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환경영향평가 미반영 등을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디고 했고,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주민대표가 오등봉공원과 관련없는 지역의 주민으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나오기도 했었다.

오등봉공원의 사업시행자는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으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 전체 공원부지 76만 4863㎡ 중 66만7218㎡을 공원시설로 만들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9만 5426㎡ 면적에 총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 비공원지역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주)동인종합건설과 금성종합건설(주), (주)시티종합건설 등 3개사로 구성된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다.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은 중부공원 전체 공원부지 21만4200㎡ 가운데 비공원지역 4만4944㎡에 지하 4층에 지상 15층 규모 공동주택 782세대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외에 복합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 광장 등의 공원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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