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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도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7년, 항소심으로
제주 해안도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7년, 항소심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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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 2차 법정 다툼 예고
지난해 7월 20일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지난해 7월 20일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해 렌터카를 과속 운전하던 중 사상자 7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렌터카가 전복되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A씨(27)에 대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지난 16일 피고인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형량을 다투게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각은 지난해 7월 20일 새벽 3시38분께였다. A씨는 애월읍 곽지리 소재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였다.

A씨는 관광객 6명과 함께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셨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차 술자리로 이어졌다.

사고는 7명이 정원을 초과해 차량 한 대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과속운전을 하면서 발생했다. 제한속도 50㎞인 해안도로에서 A씨는 시속 105㎞로 질주하다가 해안도로 인근 바위에 부딪혔고, 관광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의 만취 상태였다.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위험운전치사 외에 7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항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결국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한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초반의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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