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도 보조금심의위, 8시간 763건 ... 제대로 된 심사 가능?
제주도 보조금심의위, 8시간 763건 ... 제대로 된 심사 가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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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95건 심의 ... 1건 적정 여부 판단에 1분도 걸리지 않아
임정은 의원 질타 "소관부서에 심사기준이나 평가지표도 없어"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소관 부서인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에 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등도 따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적은 수의 심의위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수백 건의 보조금 심의를 하다보니 사실상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16일 오전 제416회 제주도의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제주도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먼저 “제주도에서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양순철 제주도 예산담당관을 위해 “예산담당관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이나 심사 지표 등이 마련돼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양 담당관은 “심사 기준은 따로 비치돼 있지 않고, 우선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 심의 범위가 규정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다”며 “그 외 지방보조금 운영 사업 평가같은 경우는 사전에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서식에 따라 한다”고 답했다.

양 담당관의 이와 같은 답변에 임 의원은 “그럼 예산담당관실에는 심사 기준이나 평가 지표가 없는 것인가”라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양 담당관은 이에 거듭 “보조금 심의위는 일단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면 그것에 대해 부서나 담당 팀장, 혹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예산담당관실에 보조금심의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나 평가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임 의원은 다른 지적도 내놨다.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3개 분과로 구성돼 있고, 각 부서당 5명씩 위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 위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지나치게 많은 양의 보조금 심의를 하다보니 제대로 된 보조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타다.

임 의원은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올해 2차 보조금심의위 3분과에서는 이틀 동안 점심시간을 빼고 총 8시간 동안 심의를 했는데, 심의 건수가 763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한 분과에서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95건의 심의를 한 꼴이다. 1개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 셈이다.

임 의원은 이를 두고 “이게 진짜 평가가 되는 것인가”라며 “사업의 적절성 등을 따지는데 763건이 8시간 동안 평가가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양 담당관은 “일단 사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검토를 해 오게 하고 있다”며 “그럼 심의위에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양 담당관의 설명대로라도 심의위에서 안건 하나 당 의견을 조율하는데 1분이 걸리지 않는다.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는지 물음표가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자료는 미리 배포했다고는 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적정이나 부적정, 부결 등으로 미리 분류를 해놓고 보조금심의위는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도 든다”고 꼬집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이날 보조금심의위와 관련된 지적을 내놨다. 양 의원은 제주도의 보조금심의위 회의록이 작성만되고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심의위의 회의록도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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