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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골프장 3곳 적발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골프장 3곳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1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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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 4월 집중점검 결과 3곳 위반사실 확인 과태료 부과키로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관내 골프장 3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업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골프장 9곳 중 3곳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이 확인됐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한 3곳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골프장 오수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위반 골프장 7곳, 16건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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