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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전직 이장 부정청탁 모두 유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전직 이장 부정청탁 모두 유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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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 선흘2리 이장 및 사업자측 2명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반대대책위 “제주 사회에 경종 울리는 판결 … 사업자 대표 공식 사과하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마을 주민들간 찬반 논란으로 마을총회 결과에 대한 무효 소송으로까지 번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사업자측과 전직 이장 등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선흘2리 전 이장 A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배임증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물테마파크(현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 B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사내이사로 있었던 C씨(53)는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에게는 추징금 2750만 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됐고, B씨와 C씨도 각각 40시간씩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강민수 판사는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던 A씨에 대해 “사업자인 B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독단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자 측과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봤다.

특히 강 판사는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데 대해 “사적인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업자인 B씨 등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당시 선흘2리 마을 이장이었던 A씨에게 건넨 것을 비롯해 변호사 선임료 950만 원을 대납하는 등 모두 2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사업자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 이장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과 거액의 손배 소송을 제기하고 현 이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업자와 결탁한 찬성 주민들을 통해 세 차례나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지원하는 등 파렴치함의 끝을 보였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제주 사회에 만연한 개발업자와 해당 지역 소수 권력자들간 금전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사업 인허가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동물테마파크(현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를 맡고 있는 B씨에게는 “자신의 범죄행위와 지속적으로 마을 갈등을 유발한 데 대해 선흘2리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표직에서도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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