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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민주적 절차가 우선"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민주적 절차가 우선"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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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국방부 예산 중 제주 해군기지 사업 예산으로 324억원이 최근 제출된 가운데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강정마을회)는 16일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해군기지가 강행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로된 민주적 절차없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 제주에 남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며 "예산삭감 운동에도 도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를 제주에 꼭 건설해야 한다면 정부나 국방부에서 주민동의를 원했기 때문에 도지사는 잘못된 여론조사로 하지말고 제대로된 절차에 의해 주민투표로 실시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정마을회는 "도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지사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도민이익 극대화와 도민갈등 최소화를 원칙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적당한 보상과 마을 발전 방안도 보완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김 지사의 '차질없는 추진'은 '차질없는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정에서 발간한 '제주해군기지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효과 관광자원으로 미미하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다"고 밝힌후 "제주비전인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자연유산 유네스코 등재 등을 실현하는데 제주해군기지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지난 15일 대법원이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으로 판결한것과 결부하며 "이 판결은 민주주의 국가와 법치국가에서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 예로 도지사도 해군기지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과정과 방법이 절차적 문제 투성이이므로 무효선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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