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로된 민주적 절차없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 제주에 남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며 "예산삭감 운동에도 도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를 제주에 꼭 건설해야 한다면 정부나 국방부에서 주민동의를 원했기 때문에 도지사는 잘못된 여론조사로 하지말고 제대로된 절차에 의해 주민투표로 실시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정마을회는 "도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지사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도민이익 극대화와 도민갈등 최소화를 원칙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적당한 보상과 마을 발전 방안도 보완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김 지사의 '차질없는 추진'은 '차질없는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정에서 발간한 '제주해군기지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효과 관광자원으로 미미하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다"고 밝힌후 "제주비전인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자연유산 유네스코 등재 등을 실현하는데 제주해군기지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지난 15일 대법원이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으로 판결한것과 결부하며 "이 판결은 민주주의 국가와 법치국가에서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 예로 도지사도 해군기지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과정과 방법이 절차적 문제 투성이이므로 무효선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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