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악천후 속 한라산 불법탐방, 결국 들것 신세 ... 끊이질 않는 불법
악천후 속 한라산 불법탐방, 결국 들것 신세 ... 끊이질 않는 불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9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내리던 7일 한라산 와이계곡 불법탐방, 조난신고 접수
구조 후 8일 과태료 부과까지 ... 불법탐방, 올해만 10건
산철쭉 등 꽃 피어나는 시기 불법탐방 더욱 늘어날 수도
한라산국립공원 "불법탐방, 안전사고 원인 ... 목숨 위험도"
한라산 정상 백록담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한라산 정상 백록담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산지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비까지 내리던 7일 오전 7시경, 제주소방안전본부에 조난신고가 접수됐다.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 인근인 와이(Y)계곡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신고였다.

소방당국은 즉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에 이 내용을 전파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에서 직원들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고, 119구조대도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과 119구조대는 와이계곡 중간에서 부상자 A씨를 발견했고, 이어 들것을 이용해 부상자와 함께 오전 8시경 하산했다. A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당시 악천후의 날씨 속에서도 무리하게 한라산 비법정 탐방로를 불법출입한 사례였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제주산지에는 가시거리가 불과 200m에 불과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비 역시 내리고 있었다.  당시 오전 6시 기준 성판악 강수량은 13mm 수준이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틀 전까지 한라산을 중심으로 10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노면 역시 좋지 못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와이(Y)계곡 인근으로 불법탐방까지 나섰고, 결국 계곡에서 미끄러져 부상까지 당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8일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라산에서는 이와 같은 비법정 탐방로 불법출입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63건의 불법탐방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비법정탐방로를 통해 산을 오른 것도 모자라 백록담 분화구 안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 이들이 적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6월9일 오전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 내부 불법탐방객들의 모습. /사진=독자제공
지난해 6월9일 오전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 내부 불법탐방객들의 모습. /사진=독자제공

백록담 안까지 걸어들어갔던 이들이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남벽분기점 관리소 뒷편에서 불법 야영을 하려다 적발된 이들도 나왔다. 영실탐방로에서 탐방객들이 모두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탐방로를 벗어나 텐트 등을 설치하려다 단속팀에 적발됐다.

올해도 불법탐방은 이어지고 있다. 4월말 기준 이미 10건이 불법탐방이 적발됐다. 여기에 더해 한라산 고지대 산철쭉과 노린재나무 등의 만개가 예고되면서 불법탐방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라산에서는 5월에서 6월에 걸쳐 해발 1700 고지 일대를 중심으로 산철쭉의 진분홍색과 노린재나무의 흰빛이 산을 뒤덮는다. 이에 따라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해 탐방에 나서는 이들도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곤 했다.

지난해에도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 인근과 영실탐방로 선작지왓 인근에 철쭉이 만발했을 때 탐방로를 벗어나 수백미터까지 불법탐방에 나서는 이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 바 있다.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탐방로를 벗어나 철쭉 사이 등에서 찍은 사진이 상당수 올라왔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는 이에 따라 매년 봄꽃이 피는 시기에 국립공원 내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 집중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올해에도 집중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탐방에 대해 “낙석과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잠시의 만족감을 찾다가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민족의 명산인 한라산 보호를 위해 모든 탐방객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는 등의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1차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적발 30만원, 3차 적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적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의 경우는 1차 적발에서 60만원, 3차까지 적발되면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