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따른 정책 취지 어긋나"
상응하는 공공기관 제주 배치 약속 이행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다른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8일 다음달 신설 예정인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두고,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재외동포청은 제주에 자리잡고 있던 재외동포재단이 승격된 것으로, 이번 수도권 설치 결정에 따라 지난 2018년 서귀포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던 재외동포재단도 5년만에 제주를 떠나게 됐다.
재외동포재단의 청 승격과 함께 제주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가 되면서 제주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 사수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 활동을 벌여왔다. 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 의원들까지 나서 재외동포청 유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은 수도권으로 가게됐고, 결과적으로 제주에서 공공기관 한 곳이 옮겨가는 형국이 됐다.
제주도는 이를 두고 “이번 재외동포청 수도권 신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상생 발전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국회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3+3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되 청 승격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하면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항공사와 마사회를 제주로 이전하여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