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큰 폭 늘어난 마약사범 ... 제주도 "퇴치한다" 특별대책 추진
큰 폭 늘어난 마약사범 ... 제주도 "퇴치한다" 특별대책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4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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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의 지난해 마약사범, 1년 사이 2배 증가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인식도도 낮은 수준
제주도, 불법 마약류 퇴치 위한 대책회의 가져
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제주도내에서도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제주도가 이와 관련된 특별대책 추진에 팔을 걷어부쳤다

제주도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도민 인식도가 전국 하위 수준으로 조사된 점을 바탕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마약사범이 124명 검거되면서 2021년 66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2018년과 비교해서는 3배가 늘었다. 

또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고에서 제주가 75.5점으로 전국 평균 81.0점보다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불법 마약류 특별 합동지도·단속과 함께 지역사회 불법마약 근절 및 중독 예방을 위한 범 도민 캠페인, 사전 예방 교육 활동, 중독자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불법 마약류를 퇴치하고자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 강화를 위해 4일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도지사가 주재한 이번 대책회의에는 마약류 예방교육과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는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약류 특별관리 대책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범도민 캠페인 및 예방교육,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당부, 향후 대책 논의 등을 가졌다.

참석 기관은 제주도와 행정시 보건소, 제주도 교육청,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중독예방교육원, 제주도의사회, 제주도약사회 등이다.

도는 특히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민의 마약류 폐해 인식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 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 도민 캠페인 전개, 마약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및 학교․학원가 등 취약지 점검 활동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추진한다.

범도민 예방 캠페인은 지난달 28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시작해 오는 12일 식품안전의 날, 다음달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펼쳐진다. 캠페인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도심지 위주 거리 홍보 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에 앞장선다.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대해 도 교육청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및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을 알리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또 위생단체 주관 하에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업소 대상 영업자 위생교육 시 마약류 투약사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집중 교육해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단속도 이뤄진다. 합동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해 특별대책기간 중 유흥업소 및 과거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이외에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 무료 식음료 제공 사례와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한다.

또 병·의원, 약국, 도·소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업소 및 대마재배지 등 1064곳에 대해 불법 유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의 치료 지원과 함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대상 판별검사비 및 치료보호비를 전액 지원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도 연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중독자 고위험군 등록도 강화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역에 지난해 113건의 마약 단속과 10대의 마약 관련 범죄도 나타나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경찰청, 교육청, 자치경찰단, 의사회, 약사회, 민간 부문에서 함께 역할을 할 때 제주가 마약 청정지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마약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실현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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