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남방큰돌고래 지키기 법 시행, 하지만 규정위반 여전
제주남방큰돌고래 지키기 법 시행, 하지만 규정위반 여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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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돌고래 무리 인근에 선박 4대 확인돼 ... 규정 위반
4월 20일·21일에도 위반 선박 확인 ... 제주도 단속은 전무
법 시행 전까지 관계기관 손 놔 ... 이제야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달 20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확인돼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 규정 위반 선박. 규정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가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하면 안되며, 선박이 운항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돌고래가 접근하는 것만 예외다. 하지만 해당 선박은 돌고래 바로 옆에서 빠른 속도로 운항을 하고 있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지난달 20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확인돼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 규정 위반 선박. 돌고래와의 거리가 불과 수미터다. 규정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가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하면 안되며, 선박이 운항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돌고래가 접근하는 것만 예외다. 하지만 해당 선박은 돌고래 바로 옆에서 빠른 속도로 운항을 하고 있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박관광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됬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선박관광 규정을 어긴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2일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4대의 선박이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주변에서 돌고래를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해수부가 마련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에 따르면 이처럼 4대의 선박이 남방큰돌고래 인근에서 돌고래를 관찰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해당 가이드에 따르면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 3대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미 두 대의 선박이 300m 이내에 있다면 다른 선박들이 빠져나가던가, 순서를 기다렸다가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1일에는 관광선박과 낚시 선박을 포함해 모두 4척의 선박이 돌고래 무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의 규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선박관광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도 지난 1일과 같이 규정을 위반한 선박관광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 20일에는 한 관광선박이 돌고래로부터 2~3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선박관광 가이드에 따르면 선박은 돌고래와의 거리가 1500~750m인 경우 10노트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또 750m 이내에 돌고래가 있을 경우 5노트로 속도를 줄이고 돌고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반경 300m부터 항적이 생기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50m 이내는 운항은 물론 접근 자체가 금지된다. 다만 선박이 정지한 상태에서 돌고래가 50m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달 21일 오후에도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서 한 관광선박이 돌고래 돌고래 무리 5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운항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돌고래들이 운항 중인 선박의 바로 앞에서 유영을 하자 선박 탑승객들이 이를 바라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처럼 지난달 20일 이후 핫핑크돌핀스가 확인한 규정 위반 사례는 모두 3건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물론 제주도와 해경 등에서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메뉴얼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반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꼴이다.

해수부와 제주도는 법 시행 이후인 최근에서야 부랴부랴 단속 등을 위한 업무분담을 하는 등 업무분담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해수부 차관이 제주를 방문, 성산읍에서 해양경찰과 제주도 및 해양환경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규정 위반 단속 업무분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해양경찰이 주기적으로 규정위반 관광선박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제주도가 과태료 부과 및 홍보 활동 등에 나서는 등의 역할 분담이 정해졌다. 관계기관들은 향후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 뒤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양환경단체에서는 관계기관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뒤늦은 조치라고 성토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4월 말부터 5월1일까지 주말과 근로자의 날이 이어지는 연휴기간이라, 대정읍 해안도로에 수많은 사람과 자동차들이 몰렸고, 관광선박도 많았다”며 “이로 인해 돌고래들이 각종 소음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많이 관찰됐다. 전형적인 스트래스 현상이었다. 이 가운데 규정 위반 선박까지 확인됐는데, 해수부나 제주도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등의 체계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관광선박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언론이나 공문을 통해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모르는 낚시선박도 돌고래 무리를 쫓다니는 모습들이 자주 관찰된다”며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홍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시행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확실하게 나서서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대로 법이 유명무실해질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남방큰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방큰돌고래들이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역시 시급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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