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N번방' 유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판매, 제주서 무더기로 검거
'N번방' 유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판매, 제주서 무더기로 검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2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청, 성착취 혐의 등으로 11명 붙잡아
외국 서버 채팅앱 통해 성착취물 판매하다 걸려
"담배 대신 사줄게" 청소년 유인 후 성관계도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붙잡힌 이들이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증거품들.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붙잡힌 이들이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증거품들. /사진=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민의 공분을 샀던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이들 3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 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촬영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피의자는 대부분 20대로 2020년 수면 위로 떠오른 성착취 사건인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채팅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게임 앱에서 알게 된 초등생 여아를 대화로 꼬드겨 성착취물을 제작한다거나,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의 뒤를 따라가며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이들은 8명이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성착취물은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직접 불법촬영을 통해 성착취물을 만든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 인터넷 등에서 떠도는 성착취물을 수집해 판매를 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붙잡힌 이들이 보관 중이던 성착취물.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붙잡힌 이들이 보관 중이던 성착취물. /사진=제주경찰청.

또 나머지 3명은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을 만나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구속됐다.

이들 3명 중 2명은 도내 거주자다. 이들 중 20대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담배 등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면서 채팅앱 등으로 청소년 피해자를 유인,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수차례에 걸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3차례에 걸쳐 무음 촬영앱으로 불법촬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도내 피의자 B씨는 50대로 올해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외 피의자는 20대 C씨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영상을 제작해 판매했으며, 자신과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소지하고 있기도 했다.

이들은 11명은 서로 공모를 한 일당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의 장기간에 걸친 기획수사 과정에서 하나 둘 붙잡히면서 이번에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 중 도내 거주자는 구속된 2명 뿐이다. 나머지 9명은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로 파악됐다. 특정된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이들 중 3명이 제주에 살고 있고 나머지 1명은 도외 거주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갖고 있던 불법촬영물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의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상 범죄행위가 상호 긴밀히 연결돼 있고, 온라인 채팅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여성과 아동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기획수사에 돌입,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피해 규모는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음으로 모든 온라인 사용자들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