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렌터카조합 “일방적 예약취소, 제주관광 이미지 훼손”
제주렌터카조합 “일방적 예약취소, 제주관광 이미지 훼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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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영업소 잘못 … 제주지역 전 렌터카 업체 잘못으로 비쳐져”
“관할관청이 영업소 포함 직접 행정처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강조
제주도내 렌터카.
제주도내 렌터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발생한 렌터카 업체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보에 따른 민원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이하 렌터카조합)이 28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렌터카조합은 우선 해당 민원이 제기된 업체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에 영업소를 설치해 운영 중인 S업체라는 점을 들어 “육지부 업체의 영업소 잘못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제주지역 전체 렌터카 업체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조합에 따르면 현재 도내 렌터카 업체는 모두 114곳으로, 이 중에는 조합원 88곳과 비조합원사 17곳, 영업소 9곳이 포함돼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장기 대여와 보험대차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섬 지역의 특성상 99% 이상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단기 대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렌터카조합 회원사들은 지난해 7월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렌터카 고객 서비스를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도에서 위촉한 자율지도위원을 중심으로 회원사를 방문 지도하면서 민원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만, 영업소에 대해서는 방문 지도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업소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권한이 본사 소재 관할관청에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을 해주도록 본사 소재 관할청에 통보한 후에도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본사 차량을 대량으로 들여와 제주에서 영업 중인 P업체의 경우 수차례 불법차량이 적발돼 마포구청으로 고발했음에도 지금까지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S업체의 일방적인 예약취소 사례도 이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조합측의 주장인 셈이다.

렌터카조합은 이에 대해 “현재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차원에서 렌터카 사용 본거지 관할 관청에서 영업소를 포함해 관내에서 운행중인 렌터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합 측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율지도위원 중심으로 각 업체를 방문, 그동안 제기돼 왔던 불친절, 교통사고 발생시 수리비 및 휴차보상금 과다청구, 유류정산, 예약취소시 신속한 예약금 반환, 차량 소모품 주기적 교환 및 철저한 정비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적정한 대여료를 받도록 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주 관광을 하고 제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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